경찰, 공범 가능성도 있어 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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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수사 중이다.
A씨는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 착취 동영상을 강제로 찍게 한 뒤 이를 받아내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 등에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가 여러 명이며 관련 영상물도 수백 개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A씨와 함께 범행한 공범이 존재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 외에는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9년 국민들에게 충격을 빠뜨렸던 'n번방'은 텔레그램에 개설된 단체 채팅방 운영진이 불법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사건이다. 그해 7월 '불꽃 추적단'의 보도를 통해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작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은 징역 42년형, 'n번방' 운영자 문형욱은 징역 34년형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