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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청원제도 본격 시행 ‘청원심의회’ 구성...외부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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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범 기자

승인 : 2022. 08. 3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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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위원 4명 위촉, 청원사항 객관적·공정한 심의
광양시청 전경2022
전남 광양시 청사 전경.
전남 광양시가 청원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광양시 청원심의회'를 구성하고 외부위원을 위촉했다.

30일 광양시에 따르면 광양시 청원심의회는 2년 임기의 위촉직 위원 4명과 당연직 위원 3명(광양시 부시장·홍보소통실장·감사실장)으로 구성됐다.

청원 처리에 관한 명확한 규정의 부재로 그동안 유명무실화됐던 청원제도의 본격적 시행을 위해 지난해 12월 '청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청원 처리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 각 지자체는 청원심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한다.

청원심의회는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시민들은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징계 요구 △조례 등의 제·개정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그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을 청원할 수 있다.

또 내년부터는 온라인 청원시스템이 구축·운영될 예정으로 좀 더 편리하게 청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정인화 시장은 "청원제도가 민원·소송 등의 기존 구제절차로 해소되지 못한 영역의 보충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 눈높이에 맞춰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청원심의회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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