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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관내 소상공인에 무담보 특별보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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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슬 기자

승인 : 2022. 08. 2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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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이율 3% 이하에 1인당 5000만원 한도
무담보 특별보증
지난 25일 열린 서대문구 중소상공인 무담보 특별보증 업무협약식 모습. 왼쪽부터 박완식 우리은행 부행장,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주철수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박성현 신한은행 부행장 /제공=서대문구
서울 서대문구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상공인에게 다음 달 1일부터 무담보 특별보증을 실시한다.

26일 구에 따르면 전날 오후 구청 제1회의실에서 이성헌 서대문구청장과 주철수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박완식 우리은행 부행장·박성현 신한은행 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무담보 특별보증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열었다.

협약에 따른 무담보 특별보증의 1인당 한도는 5000만 원이며, 연 이율 3% 이하에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대상은 6개월 이상 영업한 중소상공인이며 서대문구 연계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5000만 원 이상의 보증을 이용한 업체는 제외된다.

희망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재무제표 등의 관련 서류를 갖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서대문지점으로 방문 상담한 뒤 보증서를 발급받아 서대문구 소재 우리은행 및 신한은행 각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한편 구는 관내 중소상공인들을 위해 이번 특별보증 외에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용하고 다음 달 1일 128억 규모의 서대문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등 다양한 경영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코로나19와 금리 인상 등으로 많은 소상공인 분이 힘든 시기를 지내고 계시는데, 이번 특별보증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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