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던져지는 아이들…금전 및 심리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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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보건복지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광주의 한 대학교에서 올해 입학한 새내기 A군(18)이 숨진 채 발견됐다. A군은 기숙사에 생활하면서 평소 금전 고민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전 A군이 보육원 관계자에게 "성인이 됐고 복지관을 나와야 하는데 홀로 서기가 두렵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 24일에는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B양(19)이 숨진 채 발견됐다. B양은 보육원에서 퇴소 후 지난해 장애인 아버지가 있는 임대아파트로 거처를 옮겨 살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육원 같은 양육시설 또는 위탁 가정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되면 '보호종료아동'으로 분류돼 혼자서기를 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6월부터 보호기간을 만 18세에서 본인 의사에 따라 만 24세로 연장했지만,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는 절반에 그치는 실정이다.
보호종료아동은 지역별로 약 500~1000만원의 자립정착금과 퇴소 후 3년 동안 매달 30~35만원의 자립수당을 받지만 자립정착금이 지역별로 다르다. 또 퇴소 후 사후 관리를 해주는 자립 전담 기관 유무도 천차만별이라 금전 지원은 물론 심리정서지원이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보호종료 청년을 위한 심리지원 정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자립준비청년들은 '청년마음건강바우처'를 이용해 3개월간 10회 일대일 전문심리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지난해 1~12월 실태조사에서 보호종료 청년 중 25%는 연락이 두절돼 정확한 상황이 파악하거나 지원을 제공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 한 보육원 관계자는 "대부분 보육원에서 여러 명의 아이를 돌보고 있어 숙식 해결만으로 벅찬 게 현실"이라며 "세세한 부분은 지자체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보건복지부에 "당사자들의 고충을 충분히 들은 뒤 지자체 및 유관 부처와 협의해 더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달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