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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2007년부터 한국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국가 등 국제 협력의 필요성이 큰 개발도상국의 경쟁당국에 전문관을 파견해 우리의 경쟁법과 제도, 집행 경험 전수를 위한 정책 자문을 시행해 오고 있다.
공정위는 CCC가 현재 기업결합 관련 세부 지침 마련을 추진하고 있어 자문관이 공정위의 기업결합 제도 및 경제분석 활용사례, 실질적 법적 기준 해석 등 심층적인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CCC의 주요 정책과 사건에 관한 자문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성장잠재력이 큰 개발도상국인 캄보디아에 우리 경쟁법 집행시스템을 전파해 중·장기적으로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의 사업 활동을 지원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 진출이 활발하거나 경제 규모 확대가 예상되는 개도국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