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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 긴급 회의를 열어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당헌 80조 개정안은 토론을 많이 했고 당 내부의 논란이나 이견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최근 발생한 14조 신설항으로 논란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배제하고 다시 안건을 올리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당무위는 오는 25일 오후 3시, 중앙위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이날 낮에는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논란에 휩싸였던 당헌 제 80조 개정안이 당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됐다.
민주당은 이날 중앙위 투표 결과 '기소 시 당직 정지' 규정 및 '권리당원 전원투표' 관련 당헌 개정안이 부결됐다고 변재일 의장이 발표했다. 투표 결과 재적 중앙위원 566명 중 268명(47.35%)이 당헌 개정에 찬성해 찬성률이 과반에 미달하면서 당헌 개정안은 부결됐다.
이날 중앙위 안건으로 상정된 당헌 개정안에는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당직 정지)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한 당헌 제 80조 3항을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개정안을 두고 당내 비명(비이재명)계에서는 당 대표 선출이 유력시되는 이재명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 같은 당내 반발이 중앙위 투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 전당준비위원회는 지난 16일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고 한 당헌 제 80조 1항을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논란에 휩싸이며 당내에서도 반발이 일자, 당 비대위는 다음날인 지난 17일 당헌 제 80조 1항을 유지하되 예외 조항인 3항의 내용을 수정해 징계 처분 취소 판단의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변경하기로 했다.
그러나 비대위의 결정에도 예외 조항의 개정으로 인해 '이재명 방탄'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윤리심판원은 외부 인사가 원장인 독립 기구지만, 당무위에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가 포함되고, 의장은 당 대표가 맡게 되어 있다. 이 때문에 당 대표의 '셀프 징계 취소'가 가능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논란이 된 당헌의 개정을 우회해 예외 조항으로 '방탄'을 가능하게 한 '꼼수'라는 지적도 나왔다.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전국대의원대회보다 우선하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으로 규정하는 당헌 제14조의2 신설안도 논란이 됐다. 당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대회를 무력화하고 강성 당원의 여론으로 당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다, 전준위와 비대위 논의 과정에서는 공론화되지 않다가 지난 19일 당무위 결정을 통해 외부에 알려지며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절차를 문제삼는 목소리도 나온 것이다.
이 같은 당내 반발과 중앙위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비대위가 당헌 80조 개정안의 재상정을 결정하면서, 당 일각에선 "이재명 사당화 논란을 우려하는 당내 목소리를 당 지도부가 외면하는 게 아닌지 걱정된다"는 말이 나온다.




![[포토] 발언하는 변재일 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https://img.asiatoday.co.kr/file/2022y/08m/25d/20220824010024880001503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