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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만원’ 청년월세 지원··· 22일부터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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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2. 08. 1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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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2일부터 접수
만 19~34세 무주택 독립 청년 가구 대상
본인 포함 가족 소득 및 재산 요건 충족해야
11월부터 월세 지급···내년 8월까지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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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일 발표한 주거 분야 민생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이달 22일부터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만 19~34세까지의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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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원을 넘으면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한다.

청년가구 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말하고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도 청년가구에 포함된다.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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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가구의 소득요건은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다.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사업소득 중 일부를 공제(30%)해 산정한다.

재산가액은 청년가구는 1억700만원 이하, 원가구는 3억8000만원 이하여야 지원할 수 있다. 만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중위소득의 50%(1인 기준 월 97만2406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 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 확인한다.

지원 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된다. 군입대, 90일을 초과해 외국에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월세 지원이 중지된다.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2022년 11월~2024년 12월)라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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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는 청년들은 청년 월세 특별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 희망자는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오는 22일부터 1년간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지자체에서는 10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마이홈포털과 복지로 홈페이지,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화상담실로 하면 된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청년층이 주거비 걱정을 덜고 부모에게서 독립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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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이홈포털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서비스 화면. /제공=국토부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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