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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준위, 당헌 개정 의결… ‘기소 시→하급심 유죄 시 당직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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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2. 08. 1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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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방탄용’ 비판에… 전용기 “누구 하나 위한 개정 아냐”
[포토] 안규백 위원장 '질문 받으며 비공개 전준위 회의 참석'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장이 지난 6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전준위 회의에 참석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당 안팎에서 논란이 된 당헌 80조를 개정하기로 했다.

전준위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기소 시 당직자의 당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한 해당 당헌을 개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민주당 당헌 80조 1항은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준위는 이를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전준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전용기 의원은 "하급심이란 1심을 가리킨다"며 "(1심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2심이나 최종심 등 상급심에서 무죄나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닌 판결이 나올 경우에는 직무 정지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전준위는 당직자에 대한 기소가 이뤄질 경우 윤리심판원에서 조사하도록 하는 규정은 유지하기로 했다. 1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가 나더라도 윤리심판원 조사를 통해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되면 기존의 구제 조항에 따라 최고위원회나 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직무 정지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이날 의결된 당헌 개정안은 오는 17일 비대위를 거쳐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해당 당헌의 개정을 두고 논란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유력 당권 주자인 이 의원을 둘러싸고 검찰·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개정이 이뤄지며 '이재명 방탄용'이 아니냐는 비판이 당 밖은 물론 당내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누구 하나를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야당의 입장에서 많은 의혹이나 다양한 사안을 정부·여당에 제기할 텐데, 그 과정에서 정치 탄압을 위해 무작위로 기소될 위협도 충분하다고 본다"며 "기소만으로 당직이 정지되는 것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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