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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5.47% 인상…생계급여 기준 ‘162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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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2. 07. 2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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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열고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결정
512만1080원→540만964원…"2015년 이후 최고 증가율"
4인가구 생계급여 기준 '월소득 162만289원'으로 책정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오늘 결론?…
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
각종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이 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5.47%(4인가구 기준) 인상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4인가구 월 소득 기준은 162만289원으로 책정됐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조규홍 복지부 1차관 주재로 6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최저보장 수준 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 결과에 따른 내년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512만1080원보다 5.47% 늘어난 540만964원이다.

복지부는 이날 기준 중위소득 결정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저소득층에 지원을 촘촘하고 두텁게 한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대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내년 4인가구는 월 소득이 162만289원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올해 기준은 153만6324원이다.

한편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위로 나열해 그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정부 12개 부처의 76개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된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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