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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비정규군 女공로자 첫 공로 인정…민간인 신분으로 첩보수집·유격활동 등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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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2. 07. 2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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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천영 위원장 “6·25 비정규군 상당수 여성대원 있었지만 증빙에 어려움…신속한 보상으로 명예회복 계기 만들 것”
국방부2
국방부는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임천영 변호사)가 지난 27일 제22-6차 보상심의회를 열고, 6·25 전쟁 기간 중 적 지역에서 비정규군으로 활동한 여성 대원 16명을 공로자로 인정해 공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여성이 비정규군 공로자로 인정받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비정규군 공로자로 인정받은 여성 대원 16명은 6·25 전쟁 기간 민간인 신분으로 피난민이나 부부로 위장해 첩보수집 및 유격활동 등의 비정규전을 수행한 이들이다.

이들은 지난해 4월 13일 제정된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을 통해 공로를 인정받게 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위원회는 현재까지 접수된 신청자 중 심의를 통해 6차에 걸쳐 740명을 비정규군 공로자로 인정해 본인 및 유족에게 총 70억원의 공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임천영 위원장은 "6·25 전쟁기간 동안 켈로부대 또는 8240부대에는 상당수의 여성대원이 소속돼 비정규전 임무를 수행했지만 휴전 후 대부분이 귀가함에 따라 증빙의 어려움이 있었다"며 "다양한 방법의 확인과정을 거쳐 공로자로 인정받게 됨에 따라 국가가 어려웠던 시기에 헌신하신 노고에 보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6·25 비정규군 공로자 대부분이 85세 이상의 고령자임을 감안해 신속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공로자들의 명예회복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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