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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비정규군 공로자로 인정받은 여성 대원 16명은 6·25 전쟁 기간 민간인 신분으로 피난민이나 부부로 위장해 첩보수집 및 유격활동 등의 비정규전을 수행한 이들이다.
이들은 지난해 4월 13일 제정된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을 통해 공로를 인정받게 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위원회는 현재까지 접수된 신청자 중 심의를 통해 6차에 걸쳐 740명을 비정규군 공로자로 인정해 본인 및 유족에게 총 70억원의 공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임천영 위원장은 "6·25 전쟁기간 동안 켈로부대 또는 8240부대에는 상당수의 여성대원이 소속돼 비정규전 임무를 수행했지만 휴전 후 대부분이 귀가함에 따라 증빙의 어려움이 있었다"며 "다양한 방법의 확인과정을 거쳐 공로자로 인정받게 됨에 따라 국가가 어려웠던 시기에 헌신하신 노고에 보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6·25 비정규군 공로자 대부분이 85세 이상의 고령자임을 감안해 신속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공로자들의 명예회복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