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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유족급여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안해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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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2. 07. 2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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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법원행정처 등 전산정보 연계로 실시간 확인키로
0고용
앞으로 산재보험 유족급여나 장례비 등을 신청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27일부터 근로복지공단, 법원행정처와 전산 정보를 연계해 산재 유족의 서류 제출 편의를 개선한다고 26일 밝혔다.

그간 산재보험 유족급여, 장례비 등 신청자는 정당 수급자 여부를 확인 받기 위해 행정기관으로부터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아 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고용부는 법원행정처 전산시스템과 연계해 산재보험급여 지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족관계등록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해 업무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유족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수는 8000여건, 공단이 수급자격 변동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지급 건수는 114만여건에 달했다.

김철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이번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연계를 통해 국민 편익 증대 및 보험급여 지급 적정성 제고에 도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산재보험급여 신청에 필요한 자료 제출 간소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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