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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 190여명 “경찰국 신설은 역사적 퇴행…절차 보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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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영 기자

승인 : 2022. 07. 23.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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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이 회의 결과를 밝히고 있다./ 사진 = 연합
전국 경찰서장들이 행정안전부(행안부)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법령 제정 절차를 보류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는 전국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총경 190여 명이 참석했으며, 4시간의 논의 끝에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지휘 체계가 엄격한 경찰 조직에서 집단행동으로도 비칠 수 있는 이날 회의에는 전국 총경 중 30%가 참석했다.

경찰 지휘부의 해산 지시에 불복하고 모인 총경들은 회의 후 입장문을 통해 "많은 총경이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이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참석자들이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근간인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민주적 통제에는 동의하지만, 경찰국 설치와 지휘규칙 제정 방식의 행정통제는 역사적 퇴행으로 부적절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사안에 국민, 전문가, 현장 경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미흡했다는 점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고 말했다.

총경들은 향후 경찰이 국민의 통제를 받는 경찰로 개혁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늘 논의된 내용은 적정한 절차를 통해 윤희근 경찰청장 직무대행이나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전달하겠다"면서 "앞으로 경찰의 중립성, 책임성, 독립성 확보를 위해 경찰청 지휘부와 현장경찰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이번 기회에 경찰이 오직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민의 통제를 받을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적 개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경찰청은 지휘부의 만류에도 열린 경찰서장회의와 관련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총경급 회의 모임을 강행한 점에 대해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복무규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참석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냈다.
장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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