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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 도입, 통합심의로 ‘공급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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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2. 07. 1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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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2 업무보고
'250만호+α' 주택 공급에 속도
통합심의 확대로 인허가 단축
주담대 변동→고정금리 대환 '이자 경감'
관리비 절감 가이드라인 마련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받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 모델을 새로 도입한다. 공공이 아닌 민간 주도 주택사업에도 각종 특례를 부여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민간 추진 주택 사업에도 각종 영향평가를 한 번에 심의하는 '통합심의'도 전면 도입된다. 통합심의 확대로 인허가 기간 단축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을 가이드라인 마련과 함께 주택도시기금 디딤돌 대출 저금리·고정금리 대환 시행 등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도 추진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국토부 업무보고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했다.

원 장관은 이 자리에서 "주체, 속도, 입지, 품질 등 공급 혁신을 통한 '250만호+α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 주거 안정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간 공공이 시행하는 도심복합사업에만 부여했던 도시건축 특례, 절차 간소화, 세제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민간 사업자에게도 부여하는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 모델을 도입키로 했다. 그동안 공공이 시행하는 도심복합사업에만 부여했던 각종 특례를 민간 사업자에게도 부여해 역세권 등 도심에 주택 공급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연내 도심복합개발특례법을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공공 도심복합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등 도심 내 노후 지역을 고밀 개발해 신축 주택을 공급하는 형태로, 통합심의 등 다양한 특례가 부여된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지구 지정부터 분양까지 걸리는 시간이 기존 약 13년에서 2년 6개월까지 대폭 줄어들어 신속한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현재 공공주택이나 공공 재건축·재개발 등 일부에만 적용되고 있는 '통합심의' 제도도 민간사업으로 전면 확대된다. 통합심의는 각각 개별적으로 진행해온 건축심의나 환경·교통 등 각종 영향평가를 한꺼번에 추진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제도다.

현재 정비사업의 경우 공공재건축·재개발 등 공공이 개입한 사업에 대해서만 통합심의가 적용되고 민간 정비사업은 대상에 빠져 있는데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민간 정비사업은 물론 일반 주택사업에도 통합심의를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원 장관은 "환경·교통·교육영향평가 등에 이르기까지 각 정부 부처나 지자체에서 중복 또는 별개로 진행을 하다 보니 여기에서 길게는 몇 년씩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것을 줄이는 게 핵심"이라며 "공공 뿐만 아니라 민간이 주도하는 개발에서도 가급적 확대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연내 법 개정을 통해 주택법과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등에 통합심의 제도를 도입하고, 기존 법에 통합심의가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경우 이를 강행규정으로 변경해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의 대표 부동산 정책인 '주택 250만호+α 공급' 로드맵은 8월 둘째 주에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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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최근 금리 인상으로 주거비 부담이 증가한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도 업무보고에 담았다.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의 차주에게는 변동금리 이용자의 고정금리 대환을 6개월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변동금리 대환에서 고정금리로 대환할 경우 연평균 85만원 이상의 이자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민 부담이 높은 공동주택 관리비를 절감하기 위해 아파트는 단지별 비교시스템 고도화로 단지 간 경쟁을 통해 관리비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오피스텔·다세대주택의 경우에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투명한 관리비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현재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K-아파트) 등록 기준인 300가구 이상에서 50가구 이상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광역버스 입석 문제 해소 △교통비 부담 완화 △신도시 출퇴근 불편 해소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 도입 △해외 수주 확대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마련 △실질적 균형 발전 실현 △공공혁신·규제 개혁 등에 대해서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원 장관은 "주택 공급 확대와 두터운 주거복지를 통해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실현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새 정부의 주택 정책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며 공동주택 관리비 부담, 층간 소음 등 오랜 기간 미뤄왔던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는 기반도 반드시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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