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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노선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교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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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2. 07. 18.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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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저상버스 도입해 교통약자 이동편익 도모
저상버스. /제공 = 이천시
내년부터 기존 노선버스(시내버스, 마을버스, 농어촌버스) 대·폐차할 시 차체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경사판이 설치된 저상버스로 교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내년 1월 19일부터 시외버스를 제외한 노선버스를 대·폐차할 때 반드시 저상버스를 도입토록 하고 있다.

시외버스가 대·폐차할 경우 버스에 휠체어 탑승 설비(리프트)를 설치토록 규정했다. 광역급행형 좌석버스는 도입 의무 적용 시점을 2027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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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의무화 대상이지만 노선버스 운행 구간의 도로 상황 등으로 인해 여의치 않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외를 인정받을 경우 도입 의무가 면제된다.

지자체는 예외 승인 시 반드시 장애인·고령자 등 교통약자 단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또한 예외 승인 노선 명단을 매년 1월까지 국토부에 제출해야 하며 지자체 교통행정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보행 장애인 물론 고령자, 영유아 동반가족 등 국민 전반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물 없는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제도 정비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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