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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저소득층에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최대 145만원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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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명수 기자

승인 : 2022. 06. 2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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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청 전경2
광명시청.
경기 광명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최대 145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지난 5월 29일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지급받는 한부모 가족 등 약 8000여 가구다.

지원금은 급여 자격과 가구원수에 따라 가구단위로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145만 원까지 광명사랑화폐로 차등 지급된다.

대상자는 7월 25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원활한 지원을 위해 가구주의 생년월일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를 적용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통해 코로나19와 물가 상승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은 물론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 신장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해 사회적 양극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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