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계약·편법증여 등 의심거래가 조사 대상
투기 우려 시 '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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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달 24일부터 9월까지 4개월간 법무부·국세청·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첫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외국인 주택 거래량이 급증한 2020년 이후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2만38건의 거래(분양권 포함) 중 직거래를 통한 업·다운계약, 명의신탁을 이용한 갭투기나 불법 임대사업, 편법 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1145건이다. 국토부는 “외국인 1인이 주택 45채를 매집한 경우도 있고, 미성년자의 매수(최저연령 8세), 높은 직거래 비율(외국인간 거래의 47.7%) 등 이상징후가 계속 포착되고 있다”고 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적발된 위법 의심행위는 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해외 불법자금 반입이나 무자격 비자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등 외국환거래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선 관세청·법무부에 통보해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올해 9월까지 진행되며, 10월 중 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 외국인의 ‘토지’ 거래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외국인 투기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외국인 투기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체계와 규제 조항도 도입할 계획이다. 지금은 외국인의 토지 보유 및 거래에 대한 통계만 집계 중이지만, 내년부터는 대법원 건축물 등기자료와 건축물 대장, 실거래자료 연계를 통해 외국인 주택 보유 통계도 집계할 예정이다.
외국인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시·도지사 등이 대상자(외국인 등)와 대상 용도를 지정해 토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연내 법개정도 추진된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외국인 체류 자격을 명확히 하기 위한 법개정 작업도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또 거주지가 불명확한 외국인의 특성을 감안해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비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시 국내 위탁관리인 지정 및 신고 의무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도 검토키로 했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제한 등 다양한 제재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진현환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 규제를 위한 제도 개선도 조속히 추진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