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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사업자도 ‘상생임대인’ 혜택…5%룰 위반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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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2. 06. 2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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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비율 사상최고치5
/송의주 기자 songuijoo@
주택 등록임대사업자도 ‘상생임대인’으로 인정받게 됐다.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상생임대인과 같은 공적 의무를 이행하는데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시장의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증액 제한 등 공적 의무를 이행하는 만큼 요건을 충족하면 상생임대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료 증액이 5% 이내로 제한되는 등 공적 의무가 부여된다. 이를 어기면 임대등록 말소, 세제 혜택 환수,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다.

정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를 기한으로 체결한 계약에서 임대료 증액을 5% 이내로 제한한 등록임대사업자는 해당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뒤 1주택 상태에서 매도할 경우 2년 실거주 없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대인과 임대 물건이 동일하고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 증액을 5% 이내로 제한했다면 임차인이 바뀌더라도 실거주 2년 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임대료 5% 제한 후 임차인이 2년의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갈 경우 귀책 사유가 임차인에게 있어도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2년 계약을 맺은 후 임대인 사정으로 1년6개월 정도 거주하면 임대인의 상생임대인 혜택은 없는 것이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구획별로 양도하지 않고 전체를 양도하면 그 전체 주택을 1주택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다가구주택 양도를 구획별로 하지 않고 1주택자로 전체 양도 시 모든 구획에 대해 5% 이내 룰을 지켜야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게 된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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