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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부동산대책] 상한제 적용 아파트 분양가 최대 4%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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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2. 06. 2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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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상제·고분양가 심사 개편
생애 첫 주택구입 취득세 최대 200만원 감면
전문가 "분양가 올라 내집 마련 부담 증가"
"임대차시장 안정엔 도움"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정부 출범 43일만에 공급과 세제, 대출 등을 아우르는 첫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대책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분양가 규제 완화와 내 집 마련 실수요자를 위한 세제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분양가 상한제(분상제)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개선해 공급 촉진을 유도하고, 전세보증금 대출 한도 및 월세 세액공제율 확대 등을 통해 임대차 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이날 제1차 부동산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분상제 개편과 관련해 분양가를 산정할 때 세입자 주거 이전비와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비에 대한 금융비, 총회 운영비 등을 필수 경비로 인정해 분양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비용(이주비에 대한 금융비용, 총회 운영비, 명도소송비, 주거 이전비, 영업손실 보상비)을 필수 경비로 인정해 분양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주비 관련 금융 이자의 경우 이주한 뒤 준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5년치 이자만 포함하고, 총회 운영비도 총사업비의 0.3%만 정액으로 반영한다”고 말했다.

이런 비용 등을 반영할 경우 분양가가 1.5~4% 상승할 것으로 국토부는 추정했다.

기본형 건축비 산정·고시 제도도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단일 품목 가격이 15% 상승하거나 기본형 건축비 비중 상위 2개 자재인 레미콘·철근값 상승률 합이 15% 이상, 하위 3개 자재인 유리·마루·거푸집 상승률의 합이 30% 이상이면 언제라도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토록 했다. 택지비를 산정할 때도 한국부동산원이 단독으로 심사했던 것을 검증위원회를 설치해 감정평가사가 의견을 내고, 민간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게 바뀐다.

용산
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도 일부 개선된다. 인근 시세를 결정할 때 비교단지 선정 기준이 준공 20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바뀌고, 고분양가 심사 시 세부 평가 기준과 배점 등도 모두 공개토록 했다. 분양가 산정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개선안은 공동주택 분양가 규칙 개정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일반분양 물량만 4786가구에 달하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도 적용 대상이 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도심 주택 공급에 다소 숨통이 트이겠지만, 분양가가 최대 4%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분양 계약자 부담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전월세 물량을 늘리기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오는 8월 이후 시장에 본격적으로 나올 ‘계약갱신계약 만료 물량’으로 인해 전월셋값이 급등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 한도를 높이고 월세 세액공제율도 기존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히 면제해 계약갱신을 유도할 방침이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소득이나 집값에 제한을 두지 않고 누구나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면제 혜택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1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신규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때 기존주택 처분 기간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신규 주택에 대한 전입 의무도 폐지하고 민간 건설임대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해 공급을 촉진하기로 했다. 분상제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주택이 입주 가능한 시기부터 해당 주택에 실거주 해야 하지만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으로 변경키로 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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