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아파서 쉬면 최저임금 60% 지급…‘상병수당’ 다음달 시범 실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20615010008019

글자크기

닫기

박아람 기자

승인 : 2022. 06. 15. 15:55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올해는 하루 4만3960원…최장 120일치 지급
6개 지방자치단체서 3개 모형 적용…1년 효과 분석
tkd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 /복지부 제공
다음달 초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아파서 근로활동이 어려울 경우 최저임금의 60%를 상병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5일 “다음달 4일부터 1년간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 6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유행을 계기로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아파서 쉬는 경우 소득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상병수당 지급액은 최저임금의 60%로, 현행 최저임금 기준 적용시 하루 4만3960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6개 지방자치단체를 3개 그룹으로 나눠 보장범위와 급여기준을 서로 다르게 적용해 효과를 비교·분석할 계획이다. 부천과 포항은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질병·부상으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대기기간은 7일, 최대보장기간은 90일이다.

서울 종로와 천안도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기간에 대해 상병수당을 지급하되, 대기기간은 14일, 최대보장기간은 120일이다. 순천과 창원은 근로자가 입원하는 경우에만 의료이용일수에 대해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대기기간은 3일, 보장기간은 최대 90일이다.

대기기간 설정과 관련,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잠깐 쉬거나 휴직하거나, 아예 근로현장에서 이탈하는 경우 등 상병수당이 즉시 지급되기 시작하면 오히려 도덕적 해이를 촉진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며 “(이 같은 이유로) 일정 대기시간을 설정하고 그 대기시간이 지난 다음부터 상병수당이 지급되는 제도를 전 세계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 반장은 “3년에 걸친 시범사업을 통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며 “국민 여러분, 특히 사업자들도 우리 사회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각자의 일터에서 ‘아프면 쉬기’를 장려하고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에 따른 구체적인 상병수당 지원 요건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는 이달 중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박아람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