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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합승 서비스를 운영하려는 플랫폼가맹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자의 플랫폼 서비스가 갖춰야 할 승객의 안전·보호 기준을 담고 있다.
우선 합승 중개는 승객 모두가 플랫폼을 통해 신청한 경우에만 이뤄지도록 하고 신청한 승객의 본인 확인을 거친 후 합승을 중개토록 했다.
합승하는 모든 승객이 합승 상대방의 탑승 시점과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좌석 정보도 탑승 전 승객에게 알려야 한다.
경형·소형·중형택시 차량을 통한 합승은 같은 성별끼리만 이뤄지도록 하고 그 외 대형택시 차량 등은 성별 제한 없이 가능하다.
차량 안에서 위험 상황 발생 시 경찰(112) 또는 고객센터에 긴급신고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하며 신고방법을 탑승 전에 승객에게 알려야 한다.
한편 택시 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합승토록 하는 행위는 기존과 같이 계속 금지되며 승객이 안전·보호 기준을 충족한 플랫폼 서비스로 합승을 신청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기존 플랫폼가맹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자가 합승 서비스를 운영하려면 승객 안전·보호 기준을 갖춰 관할관청에 사업계획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플랫폼가맹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자가 아니면 승객 안전·보호 기준을 갖춰 플랫폼가맹사업 면허를 신청하거나 플랫폼중개사업자 등록부터 해야 한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최근 심야택시 승차난을 일부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플랫폼과 결합한 다양한 택시 서비스 출시를 적극 지원해 승객의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