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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협회는 △소속 조합원·기계장비 사용 강요 △수백명 규모 노조원의 건설현장 입구 차단 집회 △심야·새벽시간에 확성기 시위로 민원 유발 △불법외국인 색출 명목으로 일반근로자 신분검사 △부당한 월례·전임비와 과도한 임금인상 등 금품 요구, 현장 점거, 작업 방해 △경미한 불법을 이유로 갖가지 협박 등의 위법행위를 건설노조들이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건협은 “수인한도를 넘는 건설노조의 위법행위와 횡포로 건설현장은 심각한 위기 상황에 내몰린 상태”라며 “이로 인해 중소건설사는 현장별로 최대 30억원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고 공사기간도 최대 6개월까지 지연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건협은 적법한 노조와는 상생을 하되 불법·부당행위를 일삼는 건설노조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과 강경한 대응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제출했다.
전건협 관계자는 “건설현장 정상화를 통한 성실시공을 위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한다”며 “노조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