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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코로나19 항체치료제 ‘이부실드’ 긴급 사용승인 검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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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2. 06. 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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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품질자료 등 긴급 사용승인 타당성 검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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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항체치료제 ‘이부실드’. /AP 연합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AZ)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 ‘이부실드’ 긴급 사용승인 검토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는 전문가 자문회의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심의를 거쳐 긴급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부실드는 혈액암 환자와 장기이식 후 면역억제 치료를 받는 환자 등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으로 항체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면역저하자에게 항체를 직접 투여해 예방 효과를 발생시키는 항체의약품이다.

약물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과 결합해 바이러스가 인체 세포로 침입하는 것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작용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효과 있는 치료제를 신속하게 공급해 국민의 보건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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