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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운항·객실승무원들이 비행에 순조롭게 적응할 수 있도록 승무원 복귀훈련 지침을 마련해 항공사에 제공하고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했던 교육훈련 과정들은 7월부터 대면 교육으로 전면 시행된다.
휴직 후 복직하는 승무원은 휴직 기간별(1개월 미만~12개월 이상) 훈련요구량을 최대 7단계로 구분하고 이론·실습교육, 모의비행장치 훈련, 현장직무 훈련 등을 각자의 단계에 맞춰 이수토록 했다. 휴직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된 승무원은 운항자격심사관으로부터 기량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각 비행편마다 승무원을 평소보다 1~2명 여유있게 편성하거나 단거리 왕복 구간을 연속 수행하는 일명 퀵턴(Quick-Turn) 운항 자제, 시차 적응을 위한 충분한 휴식 시간과 현지 체류기간 보장 등도 항공사에 권고한다.
30일 이상 비행에 투입되지 않은 항공기는 본격 운항스케줄 증가에 맞춰 엔진 시운전, 주요부품 작동상태 점검, 윤활유 보급 등 조치 후 문제가 없는 항공기를 비행에 투입할 방침이다.
운항이 재개되는 해외 공항에 대해서는 각 항공사에서 상주인원 파견, 예비부품 비치, 현지 정비·조업지원업체 계약 갱신 등 변화관리 계획서를 제출토록 해 점검키로 했다. 필리핀, 베트남 등 복수의 항공사가 취항하거나 예약률이 높은 공항은 정부 항공안전감독관이 직접 현지 감독에 나서도록 했다.
항공사별 주요 안전장애 발생을 매월 모니터링해 국제선 운항허가 발급 시 안전성과가 양호한 항공사를 우선적으로 허가키로 했다.
7~8월 중 결함 증가 경향을 보이는 항공기 계통·부품을 정밀 분석하고 하계 특별수송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각 항공사들이 해당 계통·부품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톡록 조치할 예정이다. 불시 현장점검도 강화한다.
앞서 올해 1~4월까지 발생한 주요 안전장애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에어서울,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티웨이항공은 지난해 4분기 대비 발생건수가 5건에서 1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반면 대한항공은 해외 공항에서 조종사가 관제지시를 잘못 이해해 2건의 활주로 침범이 발생했다. 에어인천은 조종석에 장착된 습기배출튜브 손상으로 비행 중 회항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들 업체의 6월 안전감독 횟수를 타 사 대비 50% 확대했으며 안전저해요인 해소여부 등을 집중 감독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