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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의왕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올 1월 1일 기준 의왕에 주민등록을 두고 공고일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활동증명서가 유효한 예술인이다.
지원금 신청은 13일부터 7월 1일까지 시 문화체육과에 방문 접수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청년기본소득 및 농촌 기본소득과는 중복 수급이 불가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창작지원금 수령 시 수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수급이 감소할 수 있어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예술 활동 제약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예술인을 위해 ‘경기도 예술인 창작지원금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됐다”며 “예술인의 생활 안정과 창작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