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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1기분 자동차세 284억2800여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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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명수 기자

승인 : 2022. 06. 1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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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청
안산시청
경기 안산시는 올 1기분 자동차세 22만여 건에 대한 284억2800여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며 자동차 연세액을 미리 연납하거나 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또 가상계좌 이체 및 지방세입계좌 이체, 위택스, 인터넷 지로, 스마트폰 간편결재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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