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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사에도 ‘단품슬라이딩’ 도입…도급계약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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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2. 06. 0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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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설공사 현장 모습. /제공=인천도시공사
정부가 철근, 레미콘 등 건설공사에 쓰이는 특정 자재의 가격이 급등할 경우 발주자가 해당 자재(품목)에 대해 공사비를 증액해 주는 ‘단품슬라이딩 제도’를 도입을 검토한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활성화를 위한 개선안도 마련키로 했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날 오후 지자체, 공공발주기관,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업 상생협의체’ 회의를 가졌다.

회의에서는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건설자재 관련 공사비 갈등이 있는 현장을 접수받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독려키로 했다.

또한 그동안 공공공사에만 적용됐던 단품슬라이딩 제도를 민간공사에도 도입하고 노무비 증가분을 공사원가에 반영하는 등 업계 건의사항을 검토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선안을 마련에도 나서기로 했다. 민간 건설현장에서 표준도급계약서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등 활성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이와 함께 민간발주자가 시공사로부터 공사비 조정 요청을 받으면 조정 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자재와 관련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신규 과제를 발굴·검토하는 등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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