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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질병청)은 질병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이날부터 원숭이두창이 제2급감염병의 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고 밝혔다.
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결핵, 수두 등 22종이 지정돼있다.
개정 고시에 따라 원숭이두창 확진자는 입원 치료 대상으로, 격리 의무가 부여된다. 환자 신고, 역학조사, 치료 등 법적 조치는 기존의 다른 제2급 감염병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의료기관 등은 확진자나 의심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24시간 내에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중·서부 아프리카 지역의 풍토병으로 알려진 원숭이두창은 지난 5월 7일 영국에서 첫 발병 보고가 있고 난 뒤 세계 각국에서 확산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비풍토병지역 27개국에서 780건의 원숭이두창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원숭이두창의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효과성이 입증된 3세대 두창 백신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