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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 품질검사, 정부 지정 전문기관 진행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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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2. 06. 0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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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가 골재를 채취하고 있다. /오성환 기자
골재 품질검사가 업체 자체적으로 시료를 채취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던 방식에서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품질관리전문기관이 현장을 방문해 채취한 시료를 통해 품질검사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골재채취법 시행규칙·개정안’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골재의 품질관리는 업체가 검사하고 제출한 시험성적서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쳐 불량골재 유통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골재 품질검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검사 외에도 골재로 인한 사고예방이나 국민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시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품질검사 결과는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매년 말까지 국토부 홈페이지에 공표된다.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골재의 품질이 개선돼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골재의 품질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하천, 바다 등 자연골재에만 적용되던 점토덩어리 품질기준을 산림골재, 선별·파쇄골재에도 적용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골재채취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콘크리트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토분(골재 주변에 붙어있는 미세한 입자)의 품질기준·시험방법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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