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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품목은 경방신약의 ‘결방갈근탕액’ 등 41개, 한솔신약의 ‘배낙스정’ 등 7개 총 48개다.
식약처는 해당 제조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제조 방법 임의 변경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첨가제 등 변경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48개 품목을 사용 중지하고 대체 의약품 전환, 유통품 회수 등 전문가의 협조를 요청하는 안정성 속보를 의·약사 및 소비자 단체 등에 배포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고품질의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