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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전문기관 8곳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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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2. 05. 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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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사진=아시아투데이 DB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전문기관이 총 10개 기관으로 늘어난다. 지방공사 2곳, 민간기관 6곳이 추가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개정해 전문기관 지정을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30가구 이상 공동주택 건설을 하려면 난방 등 설계 의무사항과 냉·난방 효율 등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는 이를 전문기관에 의뢰해 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평가한다. 이는 주택사업계획승인을 위한 필수절차이기도 하다.

2009년 제도 시행 후 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기관에서 검토업무를 맡았는데 최근 검토물량 증가, 전문기관 인력 부족 등으로 지연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국토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경기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그린빌딩협의회 등 총 8곳을 선정했다.

이에 검토업무 기관은 한국부동산원, 국토관리원을 포함한 공공기관 4곳, 민간기관 6곳 등 총 10개 기관으로 증가했다.

공공기관은 공공 발주, 민간기관·지방공사는 민간 발주 사업을 담당하는 체계로 이원화된다.

기존 검토업무를 수행하던 한국에너지공단은 운영상황 모니터링·점검·관리하는 운영업무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제도개선·교육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는 체계를 추진해 효율적으로 운영되며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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