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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이해충돌방지법 안정적 정착 위한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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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2. 05. 1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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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동 SH공사 본사. /제공 = S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오는 19일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SH형 운영규정’을 마련, 전직원 대상 특별교육 실시·서약서 작성 등 내부 기반 조성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SH공사SMS 지난달 18일 ‘서울주택도시공사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규정’을 마련해 감사실장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하고 SH공사 특성에 맞는 이해충돌방지 체계를 구축했다.

이후 지난 10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주요 의무사항 등에 대한 임직원 대상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어 모든 임직원의 이해충돌방지 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준수를 다짐하는 전직원 서약서 작성도 추진 중이다.

서약서는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해 사적이해관계로 인한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직무관련 내부정보를 유출하지 않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이해충돌방지법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와 가이드라인도 제작·배포해 임직원이 법에 규정된 10가지 주요 의무사항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도록 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대내외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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