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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용부)는 10일 오전 10시 55분께 제주 외동이동 관광호텔 신축공사장에서 60대 근로자 A씨가 방음벽에 깔려 사망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현장에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이 근로자는 굴착기를 이용해 넘어진 이동식방음벽을 세우는 작업 중 강풍에 넘어지는 방음벽에 깔려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씨제이대한통운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에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