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는 공모기간 중 지원한 사업신청 대상자의 도로에서 철도로의 전환물량 계획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5월 중 협약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협약사업자에서 탈락한 사업자도 예산의 최대 30% 범위에서 예비사업자(조건부 협약사업자)로 선정, 사업추진 과정에서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될 경우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올해는 전체 지원규모를 전년 대비 40% 이상 확대하고 전환교통 보조금 지원단가 산정기준인 철도수송의 사회·환경적 편익을 2배 이상 인상했다. 이에 따른 올해 지원금 규모는 41억원이며 기존 톤·㎞당 31.9원에서 64.7원으로 변경키로 했다.
신청자는 사업신청서류를 작성해 한국철도물류협회 전환교통사업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10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역 ITX-6회의실에서 열리는 한국철도물류협회 주관 사업설명회를 통한 설명과 함께 질의응답을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도로에서 철도로 운송수단을 전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환경적 편익을 화주 등에 보조금 형태로 돌려주는 전환교통 지원사업을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전환교통 지원사업을 통해 80억톤·㎞의 화물을 도로에서 철도로 전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