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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리츠 부동산자산 비율 산정서 임대보증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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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2. 05. 0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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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9일 공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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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임대주택리츠(REITs·부동산투자사)의 부동산자산 비율 산정 시 임대보증금의 경우 자산 구성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리츠와 자산관리회사(AMC)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9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리츠는 주식회사의 형태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 기구를 의미한다. AMC는 리츠로부터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다.

개정안은 임대주택리츠의 임대보증금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리츠는 자산의 70% 이상을 현금 등이 아닌 부동산으로 구성해야 한다. 하지만 임대주택리츠는 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보유하게 된다. 이 때문에 일시적으로 유입된 현금의 비중이 높아져 ‘70% 이상 부동산 구성’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AMC의 자기자본(70억원) 요건 미달 시 인가 취소 규정을 개선해 자기자본 요건에 미달돼도 설립 인가 후 2년 이내이거나 2년 연속 자기자본 요건에 미달한 것이 아니라면 인가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협회 역할 확대 △리츠에 대한 공적 투자자 범위에 교정공제회 추가 등의 내용도 포함된다.

진현환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와 업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가 없는지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리츠는 지난달 말 기준 325개가 운용 중이며 자산규모는 79조원 수준이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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