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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4일 법무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제주 및 양양국제공항 무사증 입국 추진 방안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이란 △수단 △시리아 △마케도니아 △쿠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가나 △나이지리아 △우즈베키스탄 등 24개국을 제외하고는 사증 없이 제주도에 30일간 체류할 수 있다.
제주도 무사증 입국이 재개되는 것은 지난 2020년 2월4일 코로나19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중단된 뒤 약 2년 4개월 만이다.
이와 함께 강원도 지정 유치 전담여행사 및 현지 전담여행사를 통해 양양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국적의 5명 이상 단체관광객도 다음달부터 사증 없이 15일간 강원도 및 수도권을 여행할 수 있다.
몽골 국적의 5인 이상 단체관광객은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무사증으로 입국한 경우 입·출국시 동일한 항공편을 이용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