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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 대상은 2019년 이후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와 지난해 지도·점검 미실시업체, 수거·검사 부적합 이력업체 위주로 선정됐다.
식약처는 선물용으로 많이 유통되는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복합영양소 등 국내에서 제조된 건강기능식품 60건과 수입 건강기능식품 100건 등 160건을 수거해 기준·규격 항목에 대해 검사했다.
검사 결과, 수입제품 중 신바이오틱스 1건, 루테인 2건 등 3건이 위와 장에서 고체의 녹는 정도를 측정하는 ‘붕해도’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폐기 등 조치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수입 통관단계에서 건강기능식품과 가공식품 등 377건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해 식품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