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LH, 무주택 다자녀가구에 전세임대주택 3000가구 공급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20502010000583

글자크기

닫기

이철현 기자

승인 : 2022. 05. 02. 10:01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
거주지 상관없이 입주자 신청 가능
이달 9~20일까지 온라인 신청·접수
clip20211229085322
경남 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사옥 전경. /아시아투데이 DB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무주택 저소득 다자녀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주택 총 30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5월 2일) 기준 2명 이상의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무주택가구로 1순위 자격 요건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입주자 모집 공고부터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 사업대상지역 내에서 원하는 지역을 자유롭게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지원액은 2자녀 기준으로 최대 △수도권 1억3500만원 △광역시 1억원 △기타지역 8500만원이다. 2자녀 초과 가구는 초과한 자녀 1명 당 200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약 2%를 임대보증금으로 납부하고, 이를 뺀 금액에 연 1~2% 금리를 적용한 월 임대료를 부담하면 된다. 예컨대 전세보증금 1억3500만원짜리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대보증금은 270만원이며, 월 임대료는 1억3500만원에서 270만원을 뺀 나머지에 금리 2%를 적용해 나온 값을 12개월치로 분할한 금액으로 약 22만500원이다.

미성년 자녀 수가 2명을 초과하면 초과한 명 수에 따라 최대 0.5%포인트까지 금리가 인하되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0.2%포인트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임대 기간은 기본 2년이며,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다. 단, 재계약 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다. L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하다. 입주 대상자 선정 결과는 6월 말 지역본부별로 발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고하거나 LH 전세임대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노영봉 LH 매입전세임대사업처장은 “이번 모집에서는 신청 가능 지역이 전국 사업대상지역으로 확대되고, 1순위 입주 대상에 한부모가족이 포함돼 다자녀가구의 주거 안정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