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수학여행도 마스크 의무 해제…등하굣길 등 '학교장 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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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가 해제돼 사실상 실내에서만 마스크를 쓰면 된다. 지난 2020년 10월 13일 처음 시작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566일 만에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50인 이상 모이는 집회나 공연·스포츠 경기 등은 행사 특성상 밀집도가 높고, 함성이나 합창 등으로 침방울(비말)이 퍼지기 쉽기 때문에 실외 공간이라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또 △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자 △고령층이나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미접종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 △50인 미만의 스포츠 등 경기·관람장, 놀이공원·워터파크 등 유원시설, 체육시설 등 50인 이상 좌석을 보유한 실외 다중이용시설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타인과 최소 1m 거리를 15분 이상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거나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에서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따라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기존과 마찬가지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방역당국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함에 따라 학교 체육수업·체육대회에서도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교육부는 오는 23일부턴 체험학습과 수학여행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추가 해제할 방침이다. 다만 감염 위험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장이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해 학생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할 수 있게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금의 일상회복이 코로나19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확진자가 계속 줄더라도 종식에 달하지는 않고 일정 수준을 유지할 것이며, 앞으로도 중소 규모의 유행은 반복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손 반장은 “방역 조치는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어 방역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수”라며 “달라지는 상황에 맞춰 필요한 조치를 다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