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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2017년 협약 사항인 배달음식점 식품안전정보 공유·활용 외에도 위생등급제 활성화, 위생·안전관리까지 혐력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이번 업무 협약 갱신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가 강화되고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 수준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식약처는 기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음식점 배달플랫폼·정보사이트와 식품안전정보공유·활용을 확대해 소비자가 음식을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