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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위생용품 관리법 위반 업체 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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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2. 04. 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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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 위반 업체 세부 내역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일회용 젓가락·숟가락 등 품질에 대한 품질검사 미실시 등 위생용품 관리법을 위반한 제조업체 3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달 21~25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일회용 위생용품 제조업체 243곳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위생교육 미이수(1곳)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과 함께 일회용 빨대·컵·종이냅킨 226건을 수거해 검사를 진행하기도 했는데, 모두 재질별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달 2~25일 시행한 국민청원 안전검사에서 국내 유통 중인 일회용 젓가락(62건), 숟가락(27건), 포크(26건), 나이프(5건) 등 120건을 살펴본 결과에서도 모두 재질별 기준·규격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회용 젓가락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사용되는 위생용품에 대해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며, 안전한 위생용품이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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