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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고용노동부(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남성 육아 휴직자 수는 2만9041명으로 전년(2만7423명)보다 5.9%(1618명) 증가했다. 이는 고용보험 전산망을 통해 육아휴직급여 초회 수급자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 공무원과 교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2018년 17.8%였던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2019년 21.2%로 20%를 넘은 데 이어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에는 26.3%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1분기 남성 육아휴직자는 7993명으로 전년동기(6359명) 대비 25.6%(1634명) 증가했다.
고용부는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 및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등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자녀 맞돌봄 문화가 확산하면서 남성 육아휴직자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위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제도다.
다만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수는 11만555명으로 전년(11만2040명) 대비 1.3% 감소했다. 이는 2020년과 달리 전국적인 휴원·휴교가 없어 자녀돌봄을 위한 육아휴직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전체 육아휴직자 수가 전년보다 줄어들면서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소속 육아휴직자는 5만8573명, 대기업 소속은 5만1982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2.2%, 0.3% 줄었다.
지난해 평균 육아휴직 사용기간은 9.5개월로 전년 대비 0.1개월 증가했다. 여성 근로자는 9.4개월로 전년(9.1개월) 대비 0.3개월, 남성 근로자는 8.5개월로 전년(7.7개월) 대비 0.8개월 증가해 남성 육아휴직 사용 기간이 더 많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육아휴직자의 57.9%는 자녀 생후 6개월 이내에 사용했고, 이어 7~8세의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13.8%)를 위해 많이 사용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수는 1만6689명으로, 전년(1만4698명) 대비 13.5% 증가했다. 여성 근로자는 1만5057명으로, 전년(1만3059명) 대비 15.2% 증가했고, 남성 근로자는 1632명으로 전년(1639명) 대비 0.4% 감소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은 5615명으로 전년(5286명) 대비 6.2% 증가했다. 중소기업은 1만1074명으로 전년(9412명) 대비 17.6% 증가해 대규모기업에 비해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를 사용한 사유로는 전체 사용자의 29.7%가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를 위해 사용했고, 그다음으로 2세 자녀를 위해 사용하는 비율(23.9%)이 높았다.
황보국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제도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 육아 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기반을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