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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컨설팅 사업은 공단이 재해예방 여력이 부족한 50인 미만 사업장을 방문해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무료로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이다.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사업주 의무사항으로,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 적정한 예방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건설업의 경우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200위 초과 종합건설업체 본사 또는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 건설공사다.
공단은 오는 2024년 1월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비해 올해는 ‘중상해 이상의 재해유발 고위험 요인’에 집중해 1차 컨설팅을 실시하고, 사업주 의지와 근로자 참여 수준 향상을 위한 2차 컨설팅도 나설 계획이다.
컨설팅 신청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홈페이지나 각 지역의 공단 방문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안종주 공단 이사장은 “사업장에서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것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산재예방 여력이 부족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예방과 안전보건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