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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유통·공급이 안정화됐다고 판담됨에 따라 지난 2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자가검사키트에 대한 모든 유통개선 조치를 오는 5월 1일부터 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5월부터는 약국·편의점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지난 2월 코로나19 검사 체계 전환으로 자가검사키트 수요·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자가검사키트의 가격을 안정시키고 최대한 많은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도록 유통개선조치를 시행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유통개선조치 기간 동안 자가검사키트 생산·공급 역량이 충분히 확대돼 약국·편의점 등 민간분야로 약 1억명분,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분야로는 약 1억7000만명분이 공급됐다.
식약처는 유통·공급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판매 개수 제한 해지 및 소용량 포장 제품 생산 허용 △가격 지정 해제 등 단계적 완화를 거쳐 5월부터는 모든 조치를 해제키로 했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유통개선조치 기간 동안 자가검사키트가 최대한 많은 국민께 필요한 때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노력해주신 제조·유통업체, 약사회, 편의점협회 등 관련 기관·단체에 감사의 말씀 드린다”며 “유통개선조치 종료 이후에도 자가검사키트의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국민이 자가검사키트를 사용·구매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