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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점검 내용은 △제품 용기·포장의 표시기재 적정 여부 △용기·포장을 활용한 공기의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 외 허위·과장 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공산품의 의약외품 오인 우려 광고 등이다.
이번 점검은 1년에 2번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집중점검 중 상반기 정기점검으로, 전국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한다. 병·의원과 약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현장점검과 온라인 사이트, 소셜 미디어(SNS) 등에 대한 온라인 점검이 동시에 이뤄진다.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품목별로 식약처에서 정해진 효능·효과, 용법·용량으로 허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품 광고를 보고 의약품·의약외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허가사항을 확인하는 게 좋다.
특히 의약품의 경우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의·약사 등 전문가와 상담한 후 구매를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집중점검이 의약품·의약외품을 보다 안심하고 구입·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의적인 표시·광고 불법행위에 대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