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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면회 한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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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2. 04. 2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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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5월 22일 3주간 한시적 허용
면회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기준 충족해야
사전예약 실시…면회객 4명으로 제한
정례브리핑하는 박향 방역총괄반장<YONHAP NO-5013>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복지부
정부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요양병원·시설에서의 접촉면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감소 추세와 장기간 접촉 면회 금지에 따른 어르신들과 가족들의 요구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그간 요양병원·시설에서는 비접촉 대면 면회만 허용됐지만,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약 3주간 한시적으로 접촉 면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만 안전한 면회를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최근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 해제된 사람만 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입원환자·입소자의 경우 18세 이상은 4차접종까지 마쳐야 한다. 17세 이하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면회객의 경우 18세 이상은 3차접종을 마쳐야 하고, 17세 이하의 경우 2차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코로나19에 확진됐던 입원환자와 입소자, 면회객들은 2차 이상 접종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접종력과 무관하게 최근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 해제된 경우(해제 후 3~90일 내)도 가능하다.

또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 예약을 실시하며 입원환자·입소자 1인당 면회객은 최대 4명으로 제한한다. 면회객은 48시간 이내에 PCR(유전자증폭)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임을 확인해야 하며 면회 전 손 소독과 발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사전검사가 어려운 경우 자가검사키트를 지참해 현장에서 입장 전 검사하면 된다.

면회 시에는 음식물·음료 섭취가 금지된다.

박 반장은 “오랜만에 어르신과 가족들이 안전하게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도록 요양병원·시설은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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