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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러시아 관세당국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 건 지난해 2월 22일 인천에서 출발해 모스크바를 경유하고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가는 화물기(KE529편)가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공항에서 출항 절차의 일부를 누락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 화물기는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공항에서 관제 당국의 이륙 허가를 받고 출발했는데, 공항세관으로부터 출항 절차의 일부가 누락됐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출항 전에 받아야 하는 세관의 직인 날인이 생략된 채 이륙했으니 위법이라는 건데요.
대한항공은 억울할 따름입니다. 러시아 법규에 따라 모든 서류와 데이터를 제출했으며, 정상적으로 화물을 통관하고 세관으로부터 전자문서로 사전승인까지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국경수비대 및 공항 관제당국의 승인을 받고 항공기를 이동했다고 설명합니다. 문제가 된 세관의 직인날인을 제외한 모든 규범과 절차를 정상적으로 지켰음을 감안할 때, 위법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대한항공은 이 내용을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공항 세관 당국에 수 차례에 걸쳐 소명했다고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러시아 공항세관이 80억루블(11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겁니다. 대한항공은 러시아 공항세관이 무리한 법을 적용해 과도하고 가혹한 수준의 과장금 제재를 가한 것이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연방관세청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이며, 행정소송 등 과도한 과징금 처분 취소·경감을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일각에선 대한항공에 대한 과도한 징계는 러시아가 한국에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한국을 포함해 48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했는데요. 한국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에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대한항공에 대한 과도한 과징금 제재를 내리자 한국에 대한 보복성 조치를 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죠. 아시아나항공 인수 등으로 ‘글로벌 메가 캐리어’로 도약하려는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돌발 악재를 만난 셈인데요. 대한항공이 이번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사진2] 대한항공 화물기](https://img.asiatoday.co.kr/file/2022y/04m/21d/20220421010022186001312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