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청년 월세지원 8월부터 시행…1년간 최대 20만원 지급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20421010013111

글자크기

닫기

이철현 기자

승인 : 2022. 04. 21. 17:17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2022032201002206900125381
국토교통부. /사진=아시아투데이 DB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청년 월세지원 사업)이 8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와 21일 ‘시·도 청년정책책임관 협의회’를 통해 청년 월세지원 사업의 구체적 사업계획을 지자체와 공유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기혼자·미혼자 모두 해당된다. 보증금 5000만원 이하 또는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1년간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해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 하며 부모 등 원가족 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 116만6887원, 2인 가구 195만1051원, 3인 가구는 251만6821원이다. 중위소득 100%는 2인 가구 326만85원, 4인 가구 512만1080원이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앱으로 하면 된다. 시·군·구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직접 신청해도 된다. 월세 지원 신청은 8월 하순부터 1년간 진행된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앞으로도 청년의 집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