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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와 21일 ‘시·도 청년정책책임관 협의회’를 통해 청년 월세지원 사업의 구체적 사업계획을 지자체와 공유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기혼자·미혼자 모두 해당된다. 보증금 5000만원 이하 또는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1년간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해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 하며 부모 등 원가족 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 116만6887원, 2인 가구 195만1051원, 3인 가구는 251만6821원이다. 중위소득 100%는 2인 가구 326만85원, 4인 가구 512만1080원이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앱으로 하면 된다. 시·군·구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직접 신청해도 된다. 월세 지원 신청은 8월 하순부터 1년간 진행된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앞으로도 청년의 집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