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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들 부처는 빈집 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전국 빈집은 10만8000가구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빈집 문제 소관부처가 도시지역은 국토부, 농촌지역은 농식품부, 어촌지역은 해수부로 다르고 빈집 관리 관련 법령·기준도 달라 빈집의 체계적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우선 도시와 농어촌지역에서 각기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빈집 실태조사 기준을 일원화하고 도시·농어촌지역 정보가 통합된 전국 단위 통계를 구축키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빈집 정비 기준, 제도적 지원 등을 담은 빈집법(가칭)을 제정하고 빈집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여 국가 승인 통계로 지정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나아가 빈집 정비 지원사업 발굴, 세제 개편·제도 연구도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협약 체결로 빈집 관리·정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빈집 정비 활성화로 살고 싶은 주거환경을 만들면 지역재생·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선순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