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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등교 전 선제검사 주 2회→주 1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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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2. 04. 1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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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상·고위험군만 접촉자 검사 실시
5월 이후 학교 방역체계 20일 발표
gkr
자가키트 사용법 영상 보는 학생들/연합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는 18일부터 학교 방역 기준이 일부 완화된다. 신속항원검사키트를 활용한 선제검사를 주 2회에서 1회로 줄이고 확진자가 나올 경우 실시하는 접촉자 검사도 유증상·고위험군 학생들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18일부터 학생이 등교 전 집에서 자가검사키트로 하는 신속항원검사 권고 횟수를 기존 주 2회에서 주 1회로 줄인다. 교직원에 대한 선제 검사는 주 1회로 유지되며 선제검사 요일이나 접촉자 검사 시기, 유증상자·고위험 기저질환자에 대한 추가검사 여부는 시·도교육감이 탄력적으로 결정해 운영할 수 있다.

특히 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올 경우 같은 반 학생 전체에 대해 ‘7일 내 3회’ 시행하던 접촉자 검사는 유증상·고위험군 기저질환 학생을 중심으로 변경한다.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5일 내 PCR(유전자증폭) 검사와 신속항원검사를 1차례씩, 유증상자는 5일 내 신속항원검사를 2차례 실시한다.

해당 방역 기준은 이달 말까지 적용된다. 다음달부터는 일상회복에 맞는 새 방역지침이 학교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새 방역지침에는 거리두기가 해제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감염병 관리 체계가 전환되는 만큼 그간 제한됐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학생의 학교 지필고사 응시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격리된 학생들은 ‘학교보건법’ 등에 따라 등교중지 대상으로 분류돼 평가 기간 학교 지필평가에 응시하지 않고 성적 인정점을 받았다. 그러나 확진자 격리 의무가 해제되면 오는 6월 치러지는 학교별 기말고사에는 확진 학생도 응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4일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 기준이 폐지되면 학생 확진자에게도 빠르면 올해 1학기 기말고사부터 내신 시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20일 5월 이후의 학교 방역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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