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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양 기관은 △안전관리 시스템 등 철도 전반 법규·기술 문제에 대한 활동·지식의 교환 △철도 안전정보, 안전 촉진·신규 안전문제에 대한 정보 공유 등에 상호 적극 협력키로 했다.
세부적인 협력 사항을 규정한 행정약정의 별첨에서는 운영·기술적 위험 사건 및 요인, 안전평가, 완화 조치 등 양국의 철도안전 개선을 위한 정보교류 사항을 구체화하였다.
또한 정보 교환과 관련된 협력 활동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과 유럽이 공동으로 철도안전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은 “이번 행정약정은 철도 분야 무역 기술규제에 대해 한-유럽연합 정부 간 논의하고 개선할 공식적인 협업 채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해외진출, 안전기술 협력, 국제철도 연결 대비 등 다양한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